유족연금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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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3회 작성일 21-05-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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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자 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2 이상인 노령 연금자 또는 장애 연금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존자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생존자의 연금은 사망 당시 생계를 유지 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에게만 지급됩니다. (법률 73조)

배우자
어린이 (25세 미만 또는 장애 수준 2 이상)
부모 (62세 이상 또는 2학년 이상)
손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 2학년 이상)
조부모 (62세 이상 또는 2학년 이상)

귀하 또는 회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 시 특정 보험료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망일이 다른 공적 연금 (직원 연금, 군 연금, 사립 학교 연금, 특수 우체국 연금)에 가입 한 기간,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민 연금에 가입하면 생존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존자 연금은 사망한 멤버십 기간과 기본 연금의 일부로 부양가족 연금, 가족 수당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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