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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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회 작성일 21-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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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57세 이상이며, 2019년 현재 10세 이상 회원이면 수입이 있는 일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2세 이상이라도 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 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기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이 있는 일에 고용되어있다"라는 용어는 월평균 소득 연금 수급 직전 3년간 모든 국민연금 회원 (기업 및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은 국민연금 제도에서 "A 값"이라고 2019년 "A 값"은 2.


따라서 2019년의 사업 소득 금액 (필요 경비 공제 후의 금액)과 稼得 소득 (근로 소득 공제 후의 금액)을 그해의 노동 개월로 나누면 조기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수익 수익만을 기초로 수입 소득 공제 전 2019년에 근거 3 (연간 39,447,119원)에 상당


조기 연금은 연금의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62세의 1957 - 1960년생의 조기 연금은 61세에서 원래 연금의 94%, 60세에서 88%, 59세에서 82%, 58세에서 76%, 57세에서 70% 주장되고 있습니다. 지급됩니다. 나이의 다음 달부터 청구일이 오는 달까지 매월 또한 0.5 %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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