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부양가족연금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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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1-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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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더 많은 국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당인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이들은 부양 연금이라고 합니다.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 (유족 연금 또는 연금 가입자의 경우)의 배우자, 자녀 (19세 미만 또는 적어도 장애 수준 2) 부모 (60세 이상) 나이 또는 적어도 장애 수준 2 배우자 ). 부모로서 연금을 수급하고 생계를 때 지급하고 가입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아이는 배우자의 자녀 (기혼 자녀) 부모 또는 가짜 배우자 (부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모, 의붓자식, 그리고 親은 세대를 받는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유족 연금의 경우 부양가족은 사망 시 회원의 배우자, 자녀 (어린이), 부모 (부모)로 연금 수급자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점에서 수취인의 부모, 자녀, 의부 부모 및 기타 관계자는 주민등록 카드에서 가구를 공유하는 경우 생계를 받아들입니다.


2019 년 1월 현재 부양가족 연금은 배우자가 260,720원 (21,720원 / 월), 어린이와 부모가 173,770원 (14,480원 / 월)입니다. (2019년 1월 조정 비율 1.5 %의 전년의 국내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증가)


그러나 공적 연금 (국민연금, 시민 연금, 개인연금 등)응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양 연금의 수급 자격이 없고, 1명 이상 2명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가족 관계와 생활 지원을 증명하는 서류

※ 부양가족 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부모의 나이 급부 나이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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