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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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5회 작성일 21-05-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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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으로 크게 나뉩니다.


연금은 노령 연금 (분할 연금을 포함), 장애 연금, 유족 연금을 포함한 가입자 또는 그 생존자의 안정을 위해 지급 일시금 급여는 연금 지급 요건을 채우지 않는 사람에 부속물입니다. 장점. 급여로서 반환 일시금과 사망 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 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62세의 월급 (1953년 출생 연도까지 61~65 세를 받는)입니다. 입니다.


조기 연금 (1953년 이후 매년 56~60세) 등록 기간이 10년을 초과 수입이 일정액을 밑돌고 있어 올해를 채울 수 어려운 57 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의 도입 및 확장 시의 나이에 따른 최소 가입 기간. 회원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노령 연금도 있습니다.


분할 연금은 결혼 기간이 5년 이상 노령 연금 수급자와 이혼할 때 배우자의 혼인 status 상황에 대해 노령 연금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장애 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을 시작할 때 또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질병에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지급 한 가입자에게 지급 있습니다. 월급입니다.


생존자의 연금은 일정 기간 연금 보험료를 지급 한 생존자에 지급됩니다…. 노령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20개월)을 충족하지 않고 연금 나이 구성원 (가입자 포함)이 사망했지만 상실이나 해외 이주 등의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다. 경우 앞으로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구성원 (멤버였던)이 사망했을 때 생존자 연금 또는 반환 일시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 또는 사망 한 4개의 마을에 살았다. 다른 가족이 가장 높았다 우선. 일시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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