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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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1-05-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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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은 60세, 사망, 국적 상실 또는 해외 이주를 위해 연금이 국민연금에 적용되지 않을 때에 지급하는 보험료 이외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요구 사항 (법 77조)
환급은 다음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회원이 10세 미만에서 60세가 된 경우 (특별한 노령 연금 대상에서 제외)
당신 또는 사망 한 사람은 유족 연금이 없습니다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사 한 경우

환급 일시금은 국민연금 회원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60세, 사망, 해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 그러면 다시 등록된 즉시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목적 이외에 취업, 공부, 기타 이유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60 세에 도달한 후 환급을 받은 경우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 기간이 불충분 한때 60세에 연금을 지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괄 상환을 받지 않고 자신의 신청을 계속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일시금이 지급되면 회원 자격 해지하고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의 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상환하여 가입 기간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괄 상환 수당을 받을 나이는 1953년에서 1956년에 61세, 1957년에서 1960년에 62세, 1961년에서 1964년에 63세, 1965년에서 1968년에 64세, 1969년 65세. 조정되고 있지만 (국민연금법 제8조), 60 세 이후에는 연금 나이에 도달하기 전에라도 원하는 경우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방문 요청 연금 서비스 신청 ☞에
청구
전화 또는 FAX : 지급 한 보험료의 합계가 200 만 원 미만의 경우
※ 수혜자가 외국인이며, 일괄 반환의 이유가 해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인 경우, 전화 및 FAX 요구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60세 이상이면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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