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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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1-05-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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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법 제54조)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이 만료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노령 연금의 경우 수령 이유는 60번째 생일 (조기 연금 청구일)입니다.

※ 노령 연금의 수급 이유 : 1953년부터 1956년까지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64세, 1969년 이후 65세

할부
매월 연금은 오래 분할되어 있으며, 장애인 및 유족 연금이며, 연금은 그달의 25일에 지급됩니다. (201년 2월의 지급에서 2012년 4월까지 월말부터 적용됩니다 하다 합니다). 전날에 지급하는 경우)

예) 2012년 5월 연금 → 2012년 5월 25일
2012년 8월의 연금 → 2012년 8월 24일 지급 (8월 25일 토요일)

지급 방법
예금은 수혜자가 지급을 희망하는 금융 기관 또는 우체국의 예금 계좌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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