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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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1-05-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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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은 유족의 생계를 꾸려 유족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유족의 가족 연금 지급되는 것으로 한다. 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총금액을 지급 연금입니다.

2016 년 11월 30일 이전의 사망일

다음 사람이 죽었을 때
노인 연금
참가자 (단, 1년 이내에 사망 한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만)
10년 이상 회원이 있는 사람
장애 연금 레벨 2 이상의 수급자
가입 중에 처음 방문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구성원을 잃은 후 1년 이내에 구성원이 10년 미만의 회원

사망 날짜는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다음 사람이 죽었을 때
노인 연금
장애 연금 레벨 2 이상의 수급자
10년 이상 회원인 가입자
연금 보험료의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지급 한 가입자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적어도 3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지급 한 참가자. 그러나 체납 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유족 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 연금은 고인이 지급 한 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2016.11.30. 이후 사망 한 사람의 연금 보험료는 보상 기간의 3분의 1 이상을 지급 한 사람과 사망 한 날로부터 5년 전까지 3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지급 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음. 생존자의 연금은 입학 기간 해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의 기간 및 외국 거주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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