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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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4회 작성일 21-05-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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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연금은 회원 또는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했을 때 완전히 치유 한 (첫 방문부터 1년 6개월). 대상이 되는 혜택으로 특정 급여는 장해의 정도 (수준 1-4)에 따라 지급 다음 초기 날짜의 요구 사항과 국민연금의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데이트의 요구 사항
※ 18세의 생일의 나이 연금 지급 나이
다음 ①~③ 기간 동안 있어야 합니다

① 시민 연금, 군사 연금, 사립 학교 직원 연금,
우체국 연금 가입 기간

② 해외 이주 및 국적 상실의 기간

③ 국민연금 특별한 직업 노령 연금 또는 청소년 연금
자격 취득 후 기간
(단, 조기 연금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 제외)


국민연금의 지급 요건

※ 다음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① 첫 번째 방문 날짜 구독 기간은 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 일의 5년 전의 초진 일로부터
3년 이상
(단, 체납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

③ 처음 방문 시 회원 기간은 10년 이상

그러나 질병 또는 부상의 첫 번째 날짜는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과거에는 장애 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 첫 방문에서 1년 6개월이 경과 한 경우 첫 번째 방문에서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는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해의 정도가 1년 6개월 후 장애 수준 (학년 1-4)에 대응하지 않으면 장애가 악화했습니다.
60 *되기 전에 장애 수준의 자격이 있는 경우 장애 수준은 청구 치료의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60세 * 후 제기하는 경우 장애 연금은 60 세 * 전에 치료 날짜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53 년부터 1956년까지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64세, 1969년부터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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