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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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3회 작성일 21-05-1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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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 연금은 국민연금의 기본급이며, 연금 가입자가 고령으로 소득 활동에 종사할 수없는 경우의 삶과 복지의 안정화를 위해 지급됩니다. 연금 보험료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60 세후 생활에 대한 월별 지급을 받는다 (조기 연금의 경우 55).

노령 연금은 가입 기간, 나이, 소득 활동에 따라 노령 연금과 조기 연금이 포함됩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연금도 있습니다.

노령 연금 (법 제61 조제 1항)
연금은 가입 기간이 10세 이상 60세 (나이 제한 적용) 인 경우, 기본 연금과 부양가족 연금을 합산하여 평생에 걸쳐 지급됩니다.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 연금 (법 제63-2조)
연금 나이가 10년 이상으로 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 한 사람 ( "월평균 소득"은 "지난 3년간 전 국민연금 회원의 월평균 소득 값"1). 그리고 변화의 양은 해마다 다릅니다) 및 수령 나이부터 5년간의 나이별 감소율 (2) (15.7.29 직후 수혜자의 소득 부문 당 감소). 적용되는 금액으로 지급 종속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연금을 받을 때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연금이 감액된 경우에도 65 세 이전에 이익을 얻는 일에 종사하지 않으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평균 소득 금액"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稼得 소득과 사업 (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소득이 생성된 연도의 근로 월수로 나눈 수입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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