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file_image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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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39회 작성일작성일 21-05-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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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한국인 (자연스럽게 적용 가능한 직장)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사용하는 하나 이상의 근로자 또는 직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연금 계획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구독에서 제외됩니다.

사업 자격이 없는 경우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사용자와 근로자 그러나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2015년 7월 29일부터 직장에 적용되지만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군 연금, 사립 학교 연금, 특별 우편 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구성원
공무원연금법, 사립 학교 교사 연금법 또는 특별 우체국 법에 따라 퇴직 연금, 장애 연금 또는 퇴직 연금 수급권을 취득했거나 퇴직 연금 수급권이 다른 사람 군사 연금법에 따른 연금 또는 퇴직 연금; 단, 퇴직 연금 수취인 등이 국민연금과 직불 연계 법 제8조에 따른 연계를 신청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고정 기간을 사용하는 일일 근로자 또는 근로자
그러나 1개월 이상 사용하고 1개월 동안 근무일이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일일 근로자 기준 (2018년 8월 1일)

- 일일 건설 근로자 : 1개월 이상, 8일 이상

- 매일 일하는 근로자 : 한 달 이상,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할 때 직장 가입자로 신청

* (주) 한 달에 8일 이상의 근무일 수를 계산할 때 하루 8시간 미만의 근무일은 "하루"일로 계산됩니다.

위치가 불규칙한 직장의 근로자
한 달의 근무 시간이 60시간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기 근로자. 그러나 그 단기 노동자 중에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료. 생활의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 조제 3항에 따라 대학 시간의 강사 인자
I. 생활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을 하고 고용주의 동의하에 근로자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둘 이상의 직장에 업무를 제공하고 각 직장에서 한 달의 총 근무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인 직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원하는 사람.
노령 연금을 받은 60세 미만의 특수 직업 근로자
노령 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 사람 (단, 소득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급이 중단된 사람)
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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