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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분류 댓글 댓글 0건 조회 조회 256회 작성일작성일 21-05-1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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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가입자 (법 제8조)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국민연금에 가입 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

한 명 이상의 한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한 명 이상의 근로자 또는 한국의 외국 기관을 고용하는 직장.

직장에서 일하는 18세에서 60세 미만의 고용주와 근로자는 물론 직장에 가입할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가입자가 일자리를 찾으면 자동으로 직장의 일원이 되어 회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현지 가입자 (법 제9조)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과 직장 구성원이 아닌 사람은 물론 지역 구성원입니다.

단, 퇴직 연금 (임시 연금), 타 공적 연금의 장애 연금, 국민 기본 생계 보장법 등 수혜자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또는 보장 시설 수혜자,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 등.

배우자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27세 미만의 사람들은 지역 회원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

무작위 가입자 (법 제10조)
60 세 이전에 원하는 대로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비즈니스 회원이나 지역 회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공적 연금의 퇴직 연금 (임시), 장애 연금을 받는 퇴직 연금,
국가 기본 생계 보장법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에 따라 수혜자 중 생계 급여, 의료 급여 또는 보장 시설을 받고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업체와 같은 배우자 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며 소득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사람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입자 (법 제13조)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거나 60세 이상 60세인 연금 수급자
회원 자격을 연장하여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거나 받지 않으려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속 가입자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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